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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76.9%만 재난지원금 대상,지역가입자도 79.5%에 그쳐

전봉민의원,피부양자 포함 전체 가입자 5,140만명중 80.7%만 대상자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제출받은‘건강보험가입자 중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14,015,744명 중 79.5%인 11,144,736명, 직장가입자 18,847,363명 중 76.9%인 14,488,732명이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추경안 통과 당시 소득하위 88%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르신과 미성년자가 대부분인 직장피부양자를 포함한 전체가입자 51,403,833명 중 80.7%인 41,476,439명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건강보험가입중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현황 >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분

건강보험 가입자()

지급대상자()

대상비율

지역가입자

14,015,744

11,144,736

79.5%

직장가입자

18,847,363

14,488,732

76.9%

직장피부양자

18,540,726

15,842,971

85.4%

합계

51,403,833

41,476,439

80.7%


 최근 정부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빗발치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불리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해 건보료 기준을 높이는 식으로 특례를 적용해 지급대상을 전국민 88%까지 높일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맞벌이 부부가 포함된


한편, 의료급여자와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예외자 중 대부분인178만명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건강보험가입자를 합하더라도 소득하위 88%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 적용예외자 중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현황  >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분

급여입자수()

지급대상자()

의료급여자

(건강보험 적용제외자)

1,524,631

1,517,747

건강보험 무자격자

(거주불명자,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미취득자)

-

266,331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설정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된 전국민 소득하위 88%에 맞도록 지급기준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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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