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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강제 장기적출 근절 위한 월드서밋’ ..열기 후끈

韓 김송 판사 “강제 장기적출 근절 위해 마그니츠키 제재 도입해야”
오는 24~26일 2주차 세션 진행, 세계선언 채택 예정



지난 17일 개막한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월드서밋’의 1주차 3개 세션(의학, 법률, 정치)에 연인원 20만 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참가해(스트리밍 시청 포함), 중국의 양심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전 세계 각계 전문가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첫 번째 세션 <갈림길에 선 이식 의학 - 집단 학살 목적으로 용도전환되어 버린 '윤리적 직종’>에서는 의학 전문가들이 국가 주도의 조직적 강제 장기적출 산업에 중국의 의료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 의학계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침묵과 방관이 전반 의료계의 생명윤리의식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독일 마인츠 의과대학 후이거 리 교수는 지난 2000년 이후 중국의 이식전문의들이 발표한 임상 논문들에서 ‘심정지’나 ‘뇌사’ 상태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에서 장기를 적출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중국의 의료인들이 강제 장기적출이라는 살해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거대한 이윤을 얻고 수십만 건의 임상 증례라는 의학적 성과를 누려왔음을 지적했다. 영국 더블린 트리티니칼리지 의과대학 데클란 리온즈 교수는 이처럼 중대하게 의학을 남용한 반인도범죄를 목격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며, 이는 결국 전 세계적으로 의학윤리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사협회(AMA) 의장을 역임한 레이몬드 스캘레터 조지워싱턴대 의과대학 교수는 강제 장기적출을 “콜드 제노사이드(Cold Genocide)”라 칭하며, 전 세계가 이 범죄행위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초 코비드-19 팬데믹 와중에도 중국 정부가 노령의 중증 코비드-19 환자에게 3~4일 만에 이식용 폐를 조달해 그 이식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데 대해 크게 우려를 표시했다. 세계의사협회(WMA)는 지난 2020년 10월 ‘장기이식 관련 범죄 예방·대응 방안에 대한 성명’을 통해 장기적출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의료계의 역할과 책임을 천명한 바 있다.

두 번째 세션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에서는 법률 전문가들이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대한 법적 평가, 이에 대한 각국의 법적 대응 및 가능한 제재수단 등을 논의했다. 2006년 중국의 강제 정기적출에 대한 최초의 조사보고서 <핏빛 장기적출(Bloody Harvesting)>를 발간해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도 발표자로 참가하여 지난 15년간 중국 안팎의 장기이식 관련 법제의 변천을 소개했다. 그는 양심수에 대한 대량의 강제 장기적출은 ‘당의 적을 제거’하는 수단이자, ‘중국 의료계에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수입원’이라면서, 법치주의가 결여된 중국에서 최근 일부 법제가 정비되었다 하여 이를 강제 장기적출 산업 중단의 징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서울행정법원 김송 판사는 현재 중국 정부가 UN 안전보장이사회 및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인 현실에 비추어 UN이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각국 정부가 자국의 주권 범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으로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제재의 도입을 제안했다.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제재는 2016년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영국, 유럽의회(EU)가 도입한 국제 인권침해사범 제재수단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가담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이다. 미국, 캐나다, EU, 영국은 이른바 ‘마그니츠키 동맹’을 결성하여 올해 3월 중국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탄압 책임자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공산당 서기 등 고위관료들에 대하여 입국금지 및 자산동결 조치를 취한 바 있다.

1주차 마지막인 세 번째 세션 <사회지도자로서,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정치인들의 책임과 역할>에서는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 영국, 미국 등의 국회의원과 유럽의회 위원들이 강력하게 중국의 반인도범죄를 규탄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했다. 특히 유럽 국가의 의원들은 최근 코비드-19 팬데믹 등 일련의 사태를 통해 많은 유럽인들이 중국의 독재정권 아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그리고 중국공산당의 서구사회에 대한 침투에 대해 유례없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면서 유럽의회 내에서도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전했다. 스웨덴 국회의원이자 2020. 6. 설립된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 IPAC) 회원인 앤-소피 암은 이를 “총성 없는 전쟁”에 비유하면서, 자본으로 무장한 채 위협을 일삼는 중국공산당의 인권 탄압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것은 일개인으로서는 어렵지만 여럿이 연대하여 함께 맞선다면 잔학한 강제 장기적출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프랑스 국회의원이자 전 교육부장관인 프랑수아즈 오스탈리에는 COVID-19의 확산과 중국의 아프리카 식민지화를 예로 들어 “우리는 현재 중국의 지도자들이 서방 국가들과 동일한 도덕적, 윤리적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서방의 과학계가 중국과의 교류에 도사리고 있는 범죄 연루의 위험에 눈을 떠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상원 의원이자 전 보건부 장관인 필립 헌트 경은 “처음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에 대해 들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다. 장기기증은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행위이지만, 강제 장기적출은 상업화된 살인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인류 최악의 범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 상원에서 여러 차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올해 1월에는 강제 장기적출에서 유래한 인체조직을 포함한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나아가 올해 초에는 ‘원정장기이식 및 시체 전시에 관한 법안’을 발의해 지난 5월 의회에서 1차 심의를 거쳤다. 이 법안은 영국인의 중국 원정장기이식을 금지하고 중국에서 가공된 시체를 전시하는 ‘인체의 신비전’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강제 장기적출(Forced Organ Harvesting)이란 동의 없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로, 장기를 팔아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반인도범죄 행위이다. 

이번 국제 세미나는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실상을 국제사회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광범위하게 공론화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근절하고 이에 연루되지 않을 각국의 책임을 공식화하며, 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2019년 사회 정의를 위한 마더 테레사 상 수상단체인 미국 DAFOH(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 UN 자문 단체인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 사단법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 대만 국제장기이식관리협회(TAICOT), 일본 해외 원정 장기이식 조사위원회(TTRA) 등 5개 NGO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9월 24~26일에 진행되는 2주차 세미나의 세션 주제는 언론, 시민사회, 정책이며, 대회 마지막 날인 9. 26.에는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을 채택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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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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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청장 "국립목포병원,경제적으로 어렵고 치료 힘든 결핵환자 마지막 보루"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예정 부지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9일 국립목포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가 결핵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목포병원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특히 난치성 결핵 환자 치료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 될 전문치료센터의 건립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목포병원은 다제내성결핵 등 민간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난치성 결핵 환자와 취약계층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호남권역 유일의 국립 결핵 전문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병원 건물이 1990년에 완공되어 노후화되었고,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진과 환자 간 동선 분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현대화된 격리 치료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립목포병원 부지 내에 총사업비 약 42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7,197㎡) 규모의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해당 센터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40병상 규모의 음압격리병동을 포함해 최신 치료·진단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완공 시(2027년 12월 예정) 기존 항결핵제에 내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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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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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의 명분, 산업 붕괴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재영칼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다시 한 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상장 제약사를 비롯해 중견·중소 제약기업들 사이에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조용히, 그러나 급박하게 사업계획 재조정에 착수했다. 이는 경기 변동이나 일시적 경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이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주요 제약단체들이 참여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산업계가 체감하는 위기의 깊이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이날 비대위는 정부 약가개편안이 적용될 경우의 예상 피해 규모와 함께, 제약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경고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13년 만에 약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이던 복제약 약가를 40%대로 대폭 인하하고, 다수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단계적으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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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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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건보공단 특사경, 공권력 비대화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는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