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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고려의대 병리과 김한겸교수 ·주영숙 회원, 의협회관 신축기금 기부 동참

멋진 회관 건립 통해 의사 자존심 지켜달라며 ‘회관신축기금 1천만원 납부’



김한겸 회원(전 고려의대 병리과 교수)과 주영숙 회원(주안과의원 원장) 부부가 지난 23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을 방문해 의협 회관신축 건립을 위해 1천만원을 선뜻 기부했다.


김한겸·주영숙 회원은 “부부 회원으로서 성공적인 의협회관 건립을 위해 조금이나마 뜻을 보태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됐다”며, “내년 의협 회관 완공을 앞두고 지금이 가장 바쁘고 어려울 시기로 생각된다. 다시 한 번 힘을 내 멋진 의협 회관이 될 수 있도록 의협에 대한 애정을 담았다”고 뜻을 전했다.


이에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회원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원 부부가 의협 회관의 성공적인 건축을 위해 큰 뜻을 내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협을 생각하는 두 분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두 분의 정성은 반드시 우리 13만 회원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멋진 회관을 만들어 전해주신 뜻에 꼭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현재 신축공사는 지하 3층 바닥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한 가시설 설치와 지하 4층 일부 구간 굴토 작업을 실시하는 등의 지하층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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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