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허가 관련 최신 규정을 안내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021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를 11월 11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내용은 ▲의약품 허가 규정 주요 개정 사항 ▲품목 조건부 허가 관리방안▲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허가·관리 방안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방안▲대조약 공고 및 임상시험 공동이용 허가 관리방안 ▲공동개발 의약품의 재심사 방안이다.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11월9일(화)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누리집(kpbma.or.kr)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