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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식품,과대 허위 광고 도 넘었다... ‘체지방감소’, ‘면역력강화’ 등 표현 덜미

‘변비개선도움’, ‘감기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있는 것처럼 광고는 물론
‘긴장완화’, ‘붓기차’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 거짓 광고도
식약처-지자체, 온라인 부당광고 236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상의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또는 누리소통망(SNS)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부당광고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7건, 41.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74건, 31.4%)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33건, 14.0%)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3건, 9.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8건, 3.4%) ▲자율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1건, 0.4%)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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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100일/200일 내 백신 확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 은 (재)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이하 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성공적인 도약을 알리는 착공 기념행사를 6월 12일 경북 안동 바이오 일반산업단지(백신산업 클러스터)에서 개최하였다. 첨단백신개발센터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라 100일·200일 내 백신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질병청 산하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지자체(경상북도, 안동시)와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다. 첨단백신개발센터는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백신 연구 지원, 백신 후보물질 라이브러리(항원은행) 구축·보급 등을 통해 신속한 백신개발에 기여할 예정이다. 백신 후보물질 라이브러리는 국내에 확보된 유망한 백신 후보물질들을 체계적으로 비축, 관리하고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에 분양함으로써,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재환 첨단백신개발센터장은 “이번 센터의 착공은 경북·안동 백신산업 클러스터가 활성화되고 질병청-지자체 간 감염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라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중국, 태국 등 인접국가에서 코로나19 재유행, 미국 등 국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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