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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단계적 생활방역 지침 강화해야"

연말연시 코로나19 환자 유행에 따른 3가지 권고

코로나19 감염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 환자 증가세도 연일 지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현재 당면한 우리나라의 감염위기상황을 타개하고, 연말연시 시점에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단계적 생활방역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 는 등의 세가지를 권고를 했다.

-정부는 단계적 생활방역 지침을 강화해야 

코로나19 감염환자의 증가는 위중증환자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환자를 줄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 방역기준 마련에 있어, 백신접종확인과 PCR검사 결과확인 도입과겨울철에는 실내 활동이 많아지므로 주기적 환기와 철저한 소독 등의 실내 방역지침 안내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  개인방역지침의 준수가 필요

-연말연시 불필요한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는 백신접종과 더불어 우리가 지켜야 하는 효과적인 예방수단이므로,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감염의 중증도를 감소시킵니다. 부스터샷 접종을 포함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인해 일반 진료환자의 진료가 늦어질 수 있어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인하여, 코로나19 이외 일반 진료환자의 진료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때문에 고위험군이 집중되어 있는 의료기관 이용시,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고,정부는 국내 코로나19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미리 가정하고, 중증환자의 우선순위 마련 등 추가적인 방역대응을 위한 준비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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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