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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세미나서 나온 " '원격의료, 모든 의사가 하돼 1인당 진료 환자 수 제한하자'는 개인 의견"

원격의료 환자 수 제한 및 대상의료기관 제한 철폐 등 제안 발표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의 공식 의견 아냐
의견 교류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 의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11월 30일(화) 저녁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한「제3차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와 관련하여 상임연구원들의 발표 내용 중 원격의료를 모든 의사가 가능하도록 하되 1인당 원격의료 진료 환자 수를 제한하자는 등의 내용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의 공식 의견이 아닌, 의견을 교류하고 원격의료에 대해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구원 개인 의견임을 안내하였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코로나19 발생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증가한 도입 요구와 관련하여, 원격의료의 개념과 구성요소, 유형, 필요성과 문제점, 원격의료를 위한 환경·조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원격의료의 단면만을 보고 찬성・반대할 경우 논쟁만 심해질 것’이란 판단에 따라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7월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를 조직하였고 전회원 설문조사, 세미나 실시 등을 통해 원격의료의 정의·형태·한계 등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30일(화) 개최한「제3차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에서는 ‘원격의료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하여 현행의료법·수가정책·의약품 비대면 구매·시설 기준·원격의료 관련 법률개정 등을 주제로 연구회원들의 발표와 온·오프라인 참석자를 대상으로 Q&A시간을 가지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본회 박명하 회장은 “현재 많은 의사들이 원격의료가 도입되더라도 ‘의원급’에서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많은 회원들이 의원급에서 시작하더라도 병원급까지 확대될 것을 걱정하며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고 있기에 논의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세미나 이후 불거진 일각의 우려 등에 대하여 “동 연구회의 존재 목적과 세미나 개최 이유가 원격의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해 연구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발표에 대해서 따로 의견을 제한을 두거나 하진 않았지만, 원격의료 대상 제한 확대 및 대상의료기관 제한 철폐는 연구원의 개인 의견일 뿐 본회나 원격의료연구회의 공식입장은 아님을 분명히 안내 드린다.”며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와중에 나온 개인적인 의견임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에서는 연구회 창설의 취지에 맞추어 원격의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원격의료에 대해 회원들의 민의를 모으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미나 개최 및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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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