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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세미나서 나온 " '원격의료, 모든 의사가 하돼 1인당 진료 환자 수 제한하자'는 개인 의견"

원격의료 환자 수 제한 및 대상의료기관 제한 철폐 등 제안 발표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의 공식 의견 아냐
의견 교류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 의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11월 30일(화) 저녁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한「제3차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와 관련하여 상임연구원들의 발표 내용 중 원격의료를 모든 의사가 가능하도록 하되 1인당 원격의료 진료 환자 수를 제한하자는 등의 내용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의 공식 의견이 아닌, 의견을 교류하고 원격의료에 대해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구원 개인 의견임을 안내하였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코로나19 발생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증가한 도입 요구와 관련하여, 원격의료의 개념과 구성요소, 유형, 필요성과 문제점, 원격의료를 위한 환경·조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원격의료의 단면만을 보고 찬성・반대할 경우 논쟁만 심해질 것’이란 판단에 따라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7월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를 조직하였고 전회원 설문조사, 세미나 실시 등을 통해 원격의료의 정의·형태·한계 등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30일(화) 개최한「제3차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에서는 ‘원격의료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하여 현행의료법·수가정책·의약품 비대면 구매·시설 기준·원격의료 관련 법률개정 등을 주제로 연구회원들의 발표와 온·오프라인 참석자를 대상으로 Q&A시간을 가지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본회 박명하 회장은 “현재 많은 의사들이 원격의료가 도입되더라도 ‘의원급’에서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많은 회원들이 의원급에서 시작하더라도 병원급까지 확대될 것을 걱정하며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고 있기에 논의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세미나 이후 불거진 일각의 우려 등에 대하여 “동 연구회의 존재 목적과 세미나 개최 이유가 원격의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해 연구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발표에 대해서 따로 의견을 제한을 두거나 하진 않았지만, 원격의료 대상 제한 확대 및 대상의료기관 제한 철폐는 연구원의 개인 의견일 뿐 본회나 원격의료연구회의 공식입장은 아님을 분명히 안내 드린다.”며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와중에 나온 개인적인 의견임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에서는 연구회 창설의 취지에 맞추어 원격의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원격의료에 대해 회원들의 민의를 모으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미나 개최 및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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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