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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건보공단 직원,특사경 권한부여 법안 즉각 폐기하라"

사무장병원 근절,전문가평가제 등 자율 규제 효과적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안(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재심의되는 것과 관련,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협회는 "사무장병원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은 공단에 조사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허가를 해온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에 그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잘못을 바로잡을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공단이 직접 나서 의료기관 및 의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공단직원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강압적인 조사로 인하여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하다."면서  특사경 부여에  불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의협은 "공단 특사경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상 방문확인 등 임의절차도 심리적 압박으로 강제절차화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고,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결과와 함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하여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의 의사들인만큼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에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하여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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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