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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사랑의열매, 나눔문화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아너’ 등 가입홍보 및 연말캠페인 적극 동참 약속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흥식)가 7일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7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 김상균 사무총장, 강지언 제주지회장(前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사랑의열매의 이번 협약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사랑의열매의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100만 원 이상 기부하는 ‘나눔리더’과 같은 개인 기부프로그램을 알리고,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는 등 나눔문화형성과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들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두 단체가 합심해 취약계층을 비롯한 다양한 이웃들에게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 역할을 함께 해나갔으면 한다. 오랜 사회공헌사업과 기여활동으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의협과 사랑의열매가, 오늘의 업무협약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연대한다면 지금의 환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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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