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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출범식 개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12월 13일 저녁 7시 30분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출범식을 개최하고, 출범식은 서울특별시의사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https://bit.ly/SMAtvlive)로 진행한다.


출범식은 최근 급작스러운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한계에 도달한 기존 재택치료 시스템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함으로써 각종 변이로 인한 환자 급증의 위기를 극복하고, 서울시민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하루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참여의 당위성과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을 소개한 후 선포식과 결의서를 낭독하며 재택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알리는 한편, 선포식 종료 후 오프라인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3주 전부터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청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량과 운영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서울시의 25개구의사회와 재택치료협의체를 구성하여 1개소 운의료기관 모델 혹은 2개소 이상의 컨소시엄 형태의 모델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적용 가능한 재택치료 모델을 수립하였고, 예비의사제도·업무용 스마트폰 활용 등 재택치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 무증상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생기는 이상 증상에 적절히 대응하여 중증으로 악화 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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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