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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 저소득층 다자녀 학생에 장학금 수여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 10명에 개인당 100만원 지급

전라남도의사회는 15일‘저소득층 다자녀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이날 전라남도의사회 사무실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과 전라남도 윤연화 인구청년정책관, 장학금 수혜자 학생을 대표한 학생  등이 참석했다.


수혜 대상자는 성적은 우수하지만 생활비 부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자녀 고등학생이며, 장학금은 올 해 처음으로 매년 수여할 계획이다.




장학금은 학생 1인당 100만원씩이며 총 규모는 1,000만원으로 10개학교 10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장 회장은 “장학금은 가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래 전남의 인재로 성장하라는 의사회 회원들의 마음을 담은 것으로, 학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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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