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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의사,코로나19 비대면 진료 실시에 우려" 표명

서울시醫, 한의협의 코로나19 비대면 진료 실시 규탄 성명서 발표
코로나19 한의진료를 주장하기에 앞서 진료 근거와 안전성 검증이 우선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12월 22일부터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개소하여 코로나19 비대면 한의사 진료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적 재난사태에서 치료 근거와 안정성을 검증 받지 않은 한의학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것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가 발생한지 2년이 넘고 최근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난데없이 한의협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비대면 한의진료와 후유증 관리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성명은 "한의협이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해 당시 확진자의 약 20%를 치료하였다고 하니, 그 결과를 전세계 학계에 당당히 밝혀서 공인을 받는 것이 어떨지 권하고 싶을 정도이다."라고 밝히며 과학적인 근거와 검증 없이 코로나19 진료 성과 발표에 대해서도 공인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본회와 정부·보건복지부·서울시·각구의사회와 힘을 합쳐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을 실시하여 확산일로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여념이 없는 와중에 들려온 소식에 우려를 표하며"한의협이 코로나19 한의진료를 주장하기에 앞서 스스로 한의 진료의 근거와 안전성을 검증 받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2년간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갑작스레 코로나19 비대면 진료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진의를 상세히 밝혀야 할 것이다."며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한의 진료의 실체와 그 진의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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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