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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재택치료 응급상황 대책 관련 좌담회 개최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로 위중증 환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과 동시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하면서,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직면해 응급실을 포함한 모든 의료 프로세스가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재택치료 상황에서의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늘 (29일)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재택치료의 응급상황 대책 관련 좌담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

좌담회에서는 ▲재택치료시 응급상황에 대한 의학적 정의 및 사례 ▲각 직역별 응급상황에 대한 애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해, 실제 재택치료 현장의 생생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좌담회는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되며, 각 분야의 전문가로 대한응급의학회 이형민 회장, 서울의료원 표창해 응급의학과 과장, 중랑구의사회 오동호 재택치료관리 운영단장, 서초구 우선옥 보건소장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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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