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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진 및 어려운 이웃에 후원물품 나눔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 시작으로 코로나전담병원,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에 온정의 손길 전달



연말연시와 코로나19로 의료진과 취약계층 등 이웃들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 방문을 시작으로 발벗고 나섰다. 

먼저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에는 한국사과연합회가 기증한 세척사과와 의협에서 마련한 장갑 및 마스크 등을 전달했다.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는 1993년부터 탑골공원 인근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노숙자 등 일평균 400여명을 대상으로 365일 무료점심을 제공해 온 곳으로, 의협과는 2015년 메르스 때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아울러 의협은 내년 1월 4일까지 서울성로원, 이삭의집, 다니엘복지원,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은평천사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미소들병원, 시립서북병원과 같은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 아동보육시설, 노인무료급식소 등에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등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무를 다해나갈 예정이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의협은 코로나19 진료와 방역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주변의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을 응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물품지원의 취지를 전했다. 

또한 이 회장은 “우리 주위에는 독거노인, 노숙인 등 어려운 분들이 많다. 이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 자리는 노숙인 어르신들에 대한 나눔의 자리다.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내년 초에는 조손가정, 아동보호시설을 찾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 회장은 “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견지하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눔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30일 오전 나눔행사에서 의협의 지원물품을 받은 한 어르신은 “의사 분들이 코로나19로도 많이 바쁠 텐데, 먹거리와 물품들도 주고 참 고맙다. 의사선생님들을 항상 응원하겠다. 힘내셔서 코로나19를 꼭 물리쳐 달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나눔행사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 윤석완 의협 부회장, 고재경 의협 대외협력이사 등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한편 30일 오후 한국사과연합회가 의협을 방문해 세척사과 2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의협에 전달하고, 이에 대해 의협이 감사패를 수여했다. 

박철선 한국사과연합회장은 “오늘 의협이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에서 좋은 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앞으로도 의협과 한국사과연합회가 함께 힘을 모아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대한민국 의료진과 지역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서 귀한 물품을 전해주신 한국사과연합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의협은 사회공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전에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에서 나눔활동을 펼쳤는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기뻐했다. 앞으로 서로 좋은 인연을 이어나가며, 사회의 약자들을 돕기 위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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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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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