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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반대 10개단체,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간협 주장하는 간호단독법 보유 96개국 리스트 공개하라” 요구

직역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간호단독법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이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릴레이 1인 시위의 첫날인 24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김경화 기획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이 나섰다.


이날 진행된 릴레이 1인 시위에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보건의료 각 직역들이 의료법에 정한 업무범위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는 간호단독법의 부당성을 국회와 국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 단체가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96개국이 간호단독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실제 OECD 38개 국가 중 27개 국가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국가별 입법 형태의 다양성으로 법 존재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96개국에 간호단독법이 존재한다는 간협의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간호단독법 왜곡 가짜뉴스 유포의 주체는 오히려 간협”이라며 “잘못된 정보로 호도하지 말고 간협이 주장하는 간호단독법 보유 96개국가 리스트를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오히려 지금 간호사 단체가 추진하는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더 악화시키는 개악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이같은 특정 직역의 이익 실현을 위한 단독 법률로 인해 직역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며 그로 인해 보건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10개 단체의 릴레이 1인 시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간호단독법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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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