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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반대 10개단체,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간협 주장하는 간호단독법 보유 96개국 리스트 공개하라” 요구

직역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간호단독법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이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릴레이 1인 시위의 첫날인 24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김경화 기획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이 나섰다.


이날 진행된 릴레이 1인 시위에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보건의료 각 직역들이 의료법에 정한 업무범위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는 간호단독법의 부당성을 국회와 국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 단체가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96개국이 간호단독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실제 OECD 38개 국가 중 27개 국가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국가별 입법 형태의 다양성으로 법 존재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96개국에 간호단독법이 존재한다는 간협의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간호단독법 왜곡 가짜뉴스 유포의 주체는 오히려 간협”이라며 “잘못된 정보로 호도하지 말고 간협이 주장하는 간호단독법 보유 96개국가 리스트를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오히려 지금 간호사 단체가 추진하는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더 악화시키는 개악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이같은 특정 직역의 이익 실현을 위한 단독 법률로 인해 직역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며 그로 인해 보건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10개 단체의 릴레이 1인 시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간호단독법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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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