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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사회,코로나19 재택치료 자문위원회 발족

용인시의사회(회장 이동훈)가 코로나19 재택치료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치료 방침이 병원, 생활치료센터 치료에서 재택관리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늘어나는 확진자에게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역 일차 의료기관의 참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서울시 구로구 등 5개구에서 동네 의원이 재택환자를 관리하는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서울시에서는 24시간 당직모델로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개별 의원에서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담당하고, 심야시간에는 7~10개 의료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환자를 관리하는 방식과 야간에 서울시의사회에서 운영하는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비대면 진료와 응급대응을 담당하는 두가지 방식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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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