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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동참

의협 비대위 이상호·좌훈정 위원도 시위에 나서... “10개단체 한목소리 적극 참여에 감사”



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필수 회장은 “릴레이 1인 시위 셋째날인 오늘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에 힘을 보태고자 다른 일정을 뒤로 하고 1인 시위에 동참하게 됐다”며, “모두가 바쁘신 와중에도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직역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특정직역만을 위한 단독 법안의 불합리함과, 국민건강을 위한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국회는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의협에서 (가칭)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 이상호 위원(의협 대외협력이사)과 좌훈정 위원(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최경숙 재무이사 등이 나섰다.


한편 10개 단체들의 릴레이 시위가 24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4일 비대위 이정근 공동위원장과 김경화 공동간사, 25일에는 박종혁 공동간사, 이정근 공동위원장 등이 릴레이 시위를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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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