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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극복 위해 써달라” 국회로부터 성금 전달 받아

이필수 회장,“국회 나눔 실천을 지렛대로 삼아 코로나19 극복 앞장설 것”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7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의연금 전달식에 참석해 코로나19 극복과 피해지원을 위한 성금을 전해 받았다.


이번 국회 코로나19 의연금 2억 7천여만원은 국회 의결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여 마련한 것으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6개 단체에 전달하여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필수 회장은 의연금을 전달받으면서 “사회 전반이 힘들 때에 가장 약한 고리부터 주저앉기 쉬운데, 국회의원들께서 온 마음으로 모아 마련해주신 성금은 더욱 큰 힘과 우리사회를 지켜내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라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로 16개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대응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대해 강조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 극복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전문가 단체로서 함께 나누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방역체계 전환 등 코로나19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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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