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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푸디언스, 고함량 비타민D ‘이너셋 비타민D 3000IU’ 출시



㈜휴온스푸디언스(대표 천청운, 이충모)가 실내 생활을 많이 하는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비타민D를 하루 한 알로 섭취할 수 있는 고함량 제품 ‘이너셋 비타민D 3000 IU’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명 햇빛 비타민으로 불리는 비타민D는 체내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고 뼈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다. 보통 햇빛의 자외선을 받아 피부에서 합성되는데, 실내 생활과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 등으로 현대인의 대다수가 결핍을 겪고 있다.


이너셋 비타민D 3000IU에는 세계적인 비타민 제조사 DSM사의 원료만을 사용하여 Quali-D 인증을 받았고, 하루 한 알로 식약처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750%인 비타민D 750㎍(3000IU)을 섭취할 수 있다. 정제 크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던 이들을 위해 초소형 정제로 만들어 섭취 시 목 넘김도 용이하다.


휴온스푸디언스 관계자는 “비타민D는 대다수의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영양소인데 특히 코로나19와 한파 때문에 외출이 줄고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결핍을 겪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이너셋 비타민D 3000IU로 간편하게 고함량 비타민D를 섭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너셋은 휴온스푸디언스의 대표 건강식품브랜드다. 2017년 브랜드 런칭 이래 ‘고품질 가성비 건강식품’을 모티브로 트렌드를 리드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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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