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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반대 1인 시위, 강추위도 녹인다..“면허체계 와해시키는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반대 의사 표명이 계속되는 가운데 설 연휴 이후에도 릴레이 1인 시위 열기가 여전히 뜨겁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정근 상근부회장(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인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고유 업무영역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결국 현행 면허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간호협회는 현행 보건의료인간 상호 협업체계를 간호사 중심으로 바꾸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이어 “강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는 그만큼 간호단독법이 내포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협을 포함한 10개 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릴레이 1인 시위에 1월 27일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 최상림 의협 감사, 김택우 비대위 공동위원장, 김금옥 간호조무사협회 사업이사, 1월 28일에는 이재요 강원도의사회 의무이사, 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 등이 참여한 바 있고, 설 연휴 이후 2월 3일에는 윤인모 의협 기획이사, 이태연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4일에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비대위 공동위원장), 함수연 비대위 위원 등이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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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