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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 붕괴시킬 간호단독법 결사 반대”

국회 앞 1인시위… 7일 의협 이필수 회장, 연준흠 보험이사 등 참여



의료시스템 붕괴와 국민건강 위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간호단독법’을 저지하기 위한 10개단체 국회 앞 1인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7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연준흠 보험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이 릴레이를 이어나갔다.

이필수 회장은 “현행 의료법 안에서 모든 의료인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민들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호단독법은 이런 의료시스템의 균열과 붕괴를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코로나19 종식과 국민 생명과 건강 수호를 위해 힘을 합칠 때”라며, “보건의료인의 분열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연대 투쟁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 3층 SLPN홀에서 발대식을 갖는다. 의협을 비롯한 10개 단체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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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