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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 2천만원 쾌척



의료계 단체들의 의협회관 건립을 위한 신축기금 납부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안과의사회(회장 황홍석)가 13일 오전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 정기학술대회 석상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2천만원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게 전달했다.


황홍석 대한안과의사회 회장은 “14만 의사의 상징인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에 힘을 보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 대한의사협회가 성공적으로 신축 회관을 완공할 수 있도록 안과의사회 회원 한분, 한분의 뜻을 정성스럽게 모았다”며, 신축기금 납부에 의미를 전했다.


황 회장은 또 “대한의사협회가 회원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지금도 수많은 보건의료 현안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협회관 신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줘 감사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협회관 신축에 큰 관심을 가져줘 매우 고맙고 감사하다”며, “대한안과의사회의 바람만큼 의사를 상징할 수 있는 안전하고 멋진 의협회관 건립으로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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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