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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 이정근 비대위 위원장, 간호단독법 반대 1인시위

“보건의료직역 갈등 증폭시키는 악법, 반드시 철회해야”



지난 8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간호단독법 철회를 요구하는 10개 단체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해 “국민 건강 위협하는 간호단독법 철회하라”며 강하게 외쳤다.

이 회장은 “국회에서 발의 및 심의되어야 하는 법안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어야 한다. 그런데 간호단독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보다는 간호사 직역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이 회장은 또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간호단독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와해시켜 일선 진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진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모두가 하나가 되어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만큼,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철회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는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간호단독법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단체의 행보를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1인시위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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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