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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 이정근 비대위 위원장, 간호단독법 반대 1인시위

“보건의료직역 갈등 증폭시키는 악법, 반드시 철회해야”



지난 8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간호단독법 철회를 요구하는 10개 단체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해 “국민 건강 위협하는 간호단독법 철회하라”며 강하게 외쳤다.

이 회장은 “국회에서 발의 및 심의되어야 하는 법안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어야 한다. 그런데 간호단독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보다는 간호사 직역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이 회장은 또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간호단독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와해시켜 일선 진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진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모두가 하나가 되어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만큼,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철회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는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간호단독법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단체의 행보를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1인시위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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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