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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비대위 위원장·박종혁 간사, 간호단독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참여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이정근 위원장과 박종혁 간사가 15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이정근 비대위 위원장은 “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면허제도를 근간으로 한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다. 특히,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도 환자 곁을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사기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외면한 채, 간호사 단체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발대식을 갖고 그 이후로도 10개 단체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간호단독법 대응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이 철회될 때까지 10개 단체는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1인시위에는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외에 박종혁 비대위 간사,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정명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강원도회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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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