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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 장학금 수혜 대상 학교 선정 회의 개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받아 기부한 제2회 무록남경애 빛나는여의사상 상금으로 장학금 지급 예정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윤석완) 장학위원회(위원장 이중빈)는 지난 11일 금요일 온라인(ZOOM)으로 2022년 장학금 수혜 대상 학교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의 장학금은 우리 회 제2회 무록남경애 빛나는여의사상 수상자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수상금 1,000만원을 전액 기부하여, 그 수상금으로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은경 청장은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COVID-19 확진자가 발행한 이래 코로나 방역의 선봉장으로 국민건강에 헌신하여 제2회 무록남경애 빛나는여의사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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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