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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코로나19 양성 산모 체계적 이송 대책 마련해야

분만의료기관이 코로나 전담병원 자원하면 음압 시설 등 모두 지원 하고,충분한 보상 요구

 오미크론의 폭발적 감염과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낮은 임신부의 경우  위급한 상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분만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한 상황이어서 발 빠른 대처가 안전한 분만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은 지적이다. 

이른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모가 위험에 노출되고 당황하지 않도록 조속히 합리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진료가 필요한 코로나 양성 산모가 곧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1일 '코로나19 양성인 산모에 대한 체계적인 이송 대책을 당장 마련하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성명은 산모들이 길거리를 헤매지 않고 안전한 분만을 위해  "전국에 지역 거점 분만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코로나19 양성 산모가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또 "개인 의료기관의 전담병원 지정은 일반 산모나 환자가 꺼려서 힘든 상황이므로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개인이 운영하는 분만의료기관이 코로나 전담병원을 자원할  경우  음압 시설 등 모두 지원 하고, 손해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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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