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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저지’ 열기 확산... 시도의사회 참여 잇따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오미크론 대확산 시국, 간호사 환자들 곁에 있어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이정근 위원장과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이정근 위원장은 “직역간 갈등을 일으키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법안인 간호단독법에 반대하고자 시도의사회에서도 1인 시위를 위해 여의도로 발걸음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1월부터 펼쳐진 1인 시위에는 서울특별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에서도 1인 시위에 참여했고 앞으로 시도의사회를 포함한 여러 산하단체 등에서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적극 동참해주고 있는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최근 10만명 안팎 발생되고 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단체는 시위와 집회를 계속하고 있고, 간호협회장 선거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환자들 곁에 간호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종식과 국민건강 수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거리가 아닌 의료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1인 시위에는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이정근 위원장과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그리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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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