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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특위,“의‧한 협진 3단계 평가보고서, 철저한 진상조사 해달라”

의사 및 국민 838명 참여한 공익감사청구 제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는 4월 시행예정인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과 관련해 근거로 사용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한 협진 3단계 평가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24일 오후 감사원을 방문해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대표자인 김교웅 위원장을 비롯해 의사회원 및 일반국민 838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한특위는 감사청구 이유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2년 4월부터 4단계 시범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의‧한 협진 사업 추진의 근거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보고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 보고서는 실질적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회원을 참여연구진에 올려 과학적인 근거로 사용하려는 부적절한 점도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의학 연구에서의 관행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여, 연구자가 예측하지 않은 연구결과로 유도함으로써 의도된 결론을 뒷받침하려는 연구자로서의 기초적인 윤리를 위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심평원에 실질적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회원을 참여연구진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3회 이상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다. 의사회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명명백백한 진상확인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 보고서는 98% 이상이 한방에서 의과로의 협진의뢰, 협진 효과의 근거 부족,  마지막 치료일을 치료의 완료시점으로 단정해 결과를 왜곡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음을 지적하며, 부실한 의‧한 협진 3단계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공익감사청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감사원에서 청구서를 검토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특위는 앞으로 의협과 함께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서는 한편,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대처를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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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