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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메디인병원,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감염병 확산으로 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의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파주메디인병원(병원장 김석)의 건강증진센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검진, 정밀검진, 예비부부 검진 등 세분화된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은 일반 검진으로 신체계측, 요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혈액검사를 진행하며, 연령별로 위암, 유방암, 대장암 등 암 건진 및 간염검사, 골밀도 검사, 노인 신체 기능 검사 등을 진행한다. 올해는 출생연도 뒷자리가 짝수인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검진 대상자다. 지난해 검진대상자였던 홀수년도 출생자 지역가입자는 전환 신청 시 연말까지 가능하며, 직장 가입자일 경우 사업장 확인 후 검사 가능하다. 

가족력이나 평소 생활습관에 따른 관련 질병 예방 목적의 주기적인 종합검진도 운영하고있다. 기본적인 암 진단과 전립선초음파(남성), 폐CT(남성), 유방 초음파(여성), 갑상선 초음파 등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필요 시 선택할 수 있는 특화 검진으로 소화기, 뇌, 척추, 폐 정밀 검진 프로그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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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