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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Lifebit- Boehringer Ingelheim, 의료 데이터 협업

Boehringer Ingelheim, 확장성 데이터, 분석 및 기반시설 플랫폼 구축 위해 Lifebit와 파트너십 체결

생물 약제 기업 Boehringer Ingelheim과 정밀 의학 소프트웨어 기업 Lifebit Biotech, Ltd.(Lifebit)가 오늘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 파트너십에 따라, Lifebit는 Boehringer Ingelheim이 IT 환경 내에서 확장성 데이터, 분석 및 기반시설 플랫폼을 구축하는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Boehringer Ingelheim SVP이자 전산 생물학 및 디지털 과학 부문 글로벌 책임자 Dr. Jan Nygaard Jensen은 "이 플랫폼은 자사가 대형 외부 건강관리 바이오뱅크로부터 번역 질환 통찰을 포착하고, 궁극적으로 혁신적인 의약품의 개발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더욱 광범위한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Lifebit의 변혁적 솔루션과 서비스는 데이터 원천과 유형의 표준화, 데이터 큐레이션, 클라우드로 이전 가능한 데이터와 서비스 파악, 그리고 데이터 연결성과 제3자 연합을 제공할 예정이다.

파트너십의 핵심 요소는 Lifebit의 CloudOS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Genomics England와 Hong Kong Genome Project 등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연구 기관과 정부가 사용하는 강력하고 안전한 첨단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의 연합 구조는 민감한 데이터를 이리저리 이동시키는 대신, 분석과 컴퓨팅 도구를 데이터에 안전하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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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