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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일차진료학회, 춘계학술대회 온라인 개최

대한일차진료학회(회장 한재오)는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를 오는 4월 10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2003년부터 출범하여 올해 19년차를 맞는 대한일차진료학회는 정회원 5000여명의 학회로서 첫 개원과 진료에 나서는 선생님들, 새로운 진료영역의 확대를 원하는 선생님들에게 길라잡이가 되는 걸 모토로 내세운다.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여러 분야의 경험 많은 선생님들을 강사로 모시고 개원의 선생님들의 실전적인 학술발전을 그동안 도모해왔다.
 
2021년부터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으로 온라인 강의 및 학술대회를 이어온 대한일차진료학회는 높은 전파력을 지닌 오미크론에 대한 방편으로 마지막이 되길 바라는 사전 녹화 방식의 이번 춘계 학술대회를 준비하였다. 의협연수평점 6점에 정회원은 무료, 준회원 3만원, 전공의 1만원의 등록비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학술대회가 될것이다. 

이번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는 A.통증 B.일차진료 C.피부질환, 레이저치료 및 영양기능의학 등 3개 파트로 나누어 진행하게 된다. 

춘계학술대회인 만큼 처음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를 준비하였다.
실제 개원가에서 당장 만나게 되는 환자의 문제를 3개 분야별로 접근하면서 진료에 필요한 기본 장비와 준비부터 진단과 치료는 물론 병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까지, 혼자서 준비해야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게 가장 큰 목표라고 한다. 

한재오 회장은 “이번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는 각분야에서 명강사님들을 모시고 진료의 기본기는 물론, 최신 트렌드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근거중심의 체계적 치료방법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여, 회원들께 수준 높고 실전적인 의학적 지식을 제공하는데 힘쓰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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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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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