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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사회, 우크라이나 지원 성금 1,060만원 전달

 용인시의사회가 지난 3월 2일부터 4일간 모은 성금 1,060만원을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했다. 전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성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의사회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한국전쟁의 큰 아픔을 겪었기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일어난 엄청난 상황에 대해 특별하게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이 여러나라의 도움과 지원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냈음을 강조하고 정당화 될 수 없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자유를 수호할 수 있게 돕고 싶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의료시설이 공급되는 위험한 상황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의료진에게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시했으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남을 돕고 있는 우크라이나 의료진을 도울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용인시의사회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보여준 지도력에 많은 회원들이 공감하며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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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