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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성금 1,000만원 기탁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7일 오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민간인과 어린이들이 희생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인도적 지원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이필수 회장을 대신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에 성금을 전달한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14만 대한의사협회 회원을 대표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간절히 기원한다”면서 “물품지원과 성금전달을 시작으로 한 의협의 후원이 의료계 전체로 파급되고 온정이 확산되길 기대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국가를 초월해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는 현장 어디에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전문가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품은 전달받은 자리에서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 이고르 데니슉 대리대사는 "대한의사협회의 소중한 후원에 깊이 감사한다며 현재 본국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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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