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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의협 회관신축기금 2천만원 쾌척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회장 기문상)가 1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찾아 회관신축기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기문상 회장은 “의협이 신축회관을 건립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학회 차원의 회관신축기금 납부를 추진하게 되었다. 의료계 대표 단체에 걸맞게 웅장한 회관을 건립해주기를 기원한다”며 이번 기금 전달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달식에 함께한 나공찬 차기 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계 또한 침체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의협회관 신축을 계기로 다시금 의료계에 활력이 되살아나기를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큰 뜻을 전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며, “보여주신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협 회관을 안전하고 멋지게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에서 최성덕 창립회장, 윤정현 이사장, 기문상 회장, 나공찬 차기 회장(현 수석총무이사), 최호성 미용쁘띠수석학술이사가,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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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