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의약품 및 마약류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단호한 근절 의지를 천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8일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개 기관(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의약품·마약류는 가짜·위조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는 행위와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올해 7월 21일부터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