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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1인시위 나선 이필수 회장, “간호단독법 제정 끝까지 저지할 것”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1인시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28일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릴레이를 이어받았다.


10개 단체는 지난 1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며, “간호단독법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법안”이라며 한목소리를 내왔다.


이날 1인시위에 참여한 이필수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은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채 오로지 특정 직역의 이익만 생각한 법안”이라며 제정안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간호단독법 제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진료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켜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회장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폭증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 종식, 나아가 국민 생명을 위해 모든 직역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시점이다. 특정 직역만이 아니라 고생하는 보건의료계 모든 직역들에게 고르게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회장은 “간호사 근무환경의 열악함,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간호사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간호단독법은 옳은 방법이 될 수 없고,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다른 대안을 얼마든지 함께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단체들은 1인 시위를 통해 제정안 폐기를 촉구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간호단독법의 문제점과 우려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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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