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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1인시위 나선 이필수 회장, “간호단독법 제정 끝까지 저지할 것”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1인시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28일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릴레이를 이어받았다.


10개 단체는 지난 1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며, “간호단독법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법안”이라며 한목소리를 내왔다.


이날 1인시위에 참여한 이필수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은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채 오로지 특정 직역의 이익만 생각한 법안”이라며 제정안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간호단독법 제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진료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켜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회장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폭증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 종식, 나아가 국민 생명을 위해 모든 직역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시점이다. 특정 직역만이 아니라 고생하는 보건의료계 모든 직역들에게 고르게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회장은 “간호사 근무환경의 열악함,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간호사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간호단독법은 옳은 방법이 될 수 없고,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다른 대안을 얼마든지 함께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단체들은 1인 시위를 통해 제정안 폐기를 촉구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간호단독법의 문제점과 우려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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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