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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수 전 여수시의사회장, 의협회관 신축기금 5백만원 전달

박혁수 전 여수시의사회장이 26일 목포 현대호텔에서 열린 제76차 전라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석상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5백만원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신축기금 전달식에 참석한 박혁수 전 여수시의사회장은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소식지를 통해, 최근 지하 바닥공사에 이어 지상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예정대로 진행되는 신축소식에 기쁜 마음을 담아 개인적으로 기금을 마련했다”며, 신축기금 납부의 의미를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지역의 의료기관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회관 신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 회원 모두가 자랑스러워 할 회관을 안전하게 건립해, 전해주신 마음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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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