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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내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 및 자문단 구성

김동석 수가협상단장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준비..,합리적 협상결과 도출 최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는 2023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비해 협상단 및 자문단을 구성하고 3월 2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작년부터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협상단 구성(자문단 포함) 및 협상권한을 실질적 당사자인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로 위임하여 진행해오고 있다.

이에, 대개협에서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이하 ‘수가협상단’)을 작년과 동일하게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단장),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보험부회장,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이상 4인)로 구성하고, 자문단은 시도의사회 2인, 대의원회 2인, 개원의협의회 2인, 연구소 3인을 추천받아 9인으로 구성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을 단시간에 올리고, 수십만명의 재택치료 환자 진료에 큰 역할을 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및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던 만큼, 감염병 사태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점점 열악해져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 적정수가가 보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3년 의원유형 수가협상단 및 자문단 명단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공단과의 협상시작 전까지 각 직역의 추천을 받은 자문단 위원들과 힘을 합쳐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작년과 동일하게 수가협상단을 구성한 만큼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협상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첫 번째 수가협상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이 담보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저수가 문제 해소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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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