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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Pharming, 레니올리십 2상/3상 결과 발표

 Pharming Group N.V.가 원발성 면역결핍증 질환인 활성화된 PI3K 델타 증후군(activated phosphoinositide 3-kinase delta (PI3K Delta) syndrome, APDS) 치료제인 레니올리십(leniolisib)에 대한  2상/3상 시험의 새로운 데이터를 발표했다. 연구 책임자이자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위치한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Primary Immune Deficiency Clinic의 간부 의사인 V. Koneti Rao, M.D.가 임상면역학회(Clinical Immunology Society, CIS)의 2022년 연례 회의[https://cis.clinimmsoc.org/education/meetings/am22 ]에서 이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시험 결과를 공유했다.

지난 2월 2일에 발표된 바와 같이, 노바티스(Novartis)가 진행한 3상 시험 파트인 다국적, 삼중 눈가림, 위약 대조, 무작위 시험은 공동 일차 종점을 달성했다. 이 공동 일차 종점에서는 림프샘 크기와 면역결핍증 억제를 평가했다. 이 집단에서는 림프샘 장애 병변의 크기 감소와 순수 B세포의 비율 증가가 중요 요인인데, 이는 바로 APDS 질환 표지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표 림프샘 장애 병변에서, 레니올리십 투여 환자군의 경우, 지름 제곱의 log10 변환 합계(SPD)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보정 평균 변화는 -0.30이었다. 위약 투여 환자군은 -0.06이었다(95% CI: -0.37, -0.11; p=0.0012).

기초선 수준 <48%를 기준으로 할 때, 레니올리십 투여 환자군의 순수 B세포 비율은 34.76% 증가했다. 위약 투여 환자군은 -5.37% 감소했다(95% CI: 28.51, 51.75; p<0.0001).

이 연구 약물은 내약성도 우수했다. 연구 치료를 중단해야 할만한 이상반응이나 사망 환자는 없었다. 중대한 이상반응(SAE) 발생률은 레니올리십 환자군이 위약 환자군보다 낮았다. 중대한 이상반응 중 연구 치료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것은 없었다.

뉴욕 마운트 시나이 의과대학(Mount Sinai School of Medicine) David S. Gottesman 면역학 교수인 Charlotte Cunningham-Rundles, M.D., Ph.D.는 "APDS를 대상으로 한 이 3상 연구에서 레니올리십이 이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거둔 것은 매우 좋은 소식"이라며 "레니올리십이 치료가 어려운 APDS 질환의 원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결과는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레니올리십은 치료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증상도 감소시켰다"면서 "APDS 환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제를 향한 진전은 오랜 세월 기다려온 이정표"라고 설명했다.

Pharming은 올 2분기에 레니올리십에 대해 전 세계 규제 당국에 서류 제출을 시작하고, 그 승인 여부에 따라 2023년 1분기에 미국에서 치료를 시작할 계획이다. 2023년 하반기에는 유럽에서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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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