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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사회,코로나19 대면진료 본격화.."적극적 일상진료로 이차피해 막아야"

보건당국은 요양원, 요양병원 등 위중증 환자에 집중을

오미크론 유행 이후 코로나19 치명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용인지역의 경우 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용인시의사회는 지난 2년간 치명율을 비교한 결과 2022년 1월 이전은 치명율이 0.8%인 반면 2022년 2월과 3월은 각각 0.06%, 0.08%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2개월간 확진자가 1,200만명에 이르며 80세 이상 고령 확진자가 2월에는 45,847명인 반면 3월에는 25만명에 이르고 있어 전체 사망자는 지난 2년간 누적사망자보다 3월 사망자가 8,172명으로 더 많은 상태라며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시의 경우는 2월 이후 확진자가 265,372명으로 자난 2년간 확진자 19,456명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사망자는 47명으로 치명율이 0.02%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월 전국 화장건수가 38,190건으로 최근 3년간 21,886~24,149건에 비해 1만 4천건 이상 증가한 것은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질환 치료가 지연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4월 4일부터 지역의료기관 대면 진료가 본격화 되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이차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 확산도 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용인시의사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시의사회는 외래에 내원하는 경증 확진자의 경우 일상적인 대증치료에 호전이 되고 있으나 요양원, 요양병원 등 시설입소자들의 경우 기저질환이 있거나 전신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보건당국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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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