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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공동등 10개 공동비대위, 7일 간호법 제정 철회 촉구 집회 개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는 7일 11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집회 및 기자회견은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사력을 다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뒤로한 채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집회에는 비대위 위원장 및 위원은 물론 10개 단체 소속 임원들도 참여해 약 7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의지를 담은 성명 발표와 각 단체 발언 이후, 홍보물을 배포해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알릴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로 구성된 비대위 참여 10개 단체는 간호단독법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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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