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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공동등 10개 공동비대위, 7일 간호법 제정 철회 촉구 집회 개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는 7일 11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집회 및 기자회견은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사력을 다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뒤로한 채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집회에는 비대위 위원장 및 위원은 물론 10개 단체 소속 임원들도 참여해 약 7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의지를 담은 성명 발표와 각 단체 발언 이후, 홍보물을 배포해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알릴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로 구성된 비대위 참여 10개 단체는 간호단독법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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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