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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옥 한림제약 상무,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홍보전문위원장 재선임

부위원장·총무·간사 등 집행부도 2년간 유임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산하 제약기업 홍보 실무진들의 모임인 홍보전문위원회(이하 홍전위)는 최천옥 한림제약 상무를 위원장으로 재선임했다. 

홍전위는 7일 서울 서초구 제약회관에서 임시 정기총회를 열어 최천옥 상무를 위원장으로 재추대했다. 또한, 부위원장인 차흔규 국제약품 수석부장과 진성환 삼진제약 이사, 총무 최재호 대원제약 부장과 노석문 안국약품 부장, 간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찬웅 팀장 등으로 구성된 집행부도 전원 유임됐다. 이들 임기는 2년이다.

최천옥 위원장은 “다시 한번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안팎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전위는 회원사 홍보담당자간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언론사와의 교감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홍전위는 조만간 서면총회를 통해 올해 예산안과 이날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한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 코로나19로 인해 보류됐던 각종 사업을 적극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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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