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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게,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궐기대회 개최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는 19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정문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을 개최한다.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약 70여명이 참석한 집회에 이은 이번 궐기대회는 보다 범위를 확장한 규모있는 행사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단체의 임원 및 소속 회원들이 참여한다.


이날 간호단독법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점을 적극 천명할 예정이다.

비대위 공동대표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의 대회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전회장의 격려사도 진행된다.


이어 세계의사회 하이디 스텐스마이렌(Heidi Stensmyren) 회장이 대한의사협회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상영하며 이번 궐기대회의 당위성을 재확인 한다.


이후 10개 단체 대표 결의 발언과 간호법 반대에 대한 퍼포먼스 등을 통해 간호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궐기대회가 종료된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국회는 물론 국민 모두가 간호법안의 실체에 대해 올바로 알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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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