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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게,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궐기대회 개최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는 19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정문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을 개최한다.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약 70여명이 참석한 집회에 이은 이번 궐기대회는 보다 범위를 확장한 규모있는 행사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단체의 임원 및 소속 회원들이 참여한다.


이날 간호단독법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점을 적극 천명할 예정이다.

비대위 공동대표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의 대회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전회장의 격려사도 진행된다.


이어 세계의사회 하이디 스텐스마이렌(Heidi Stensmyren) 회장이 대한의사협회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상영하며 이번 궐기대회의 당위성을 재확인 한다.


이후 10개 단체 대표 결의 발언과 간호법 반대에 대한 퍼포먼스 등을 통해 간호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궐기대회가 종료된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국회는 물론 국민 모두가 간호법안의 실체에 대해 올바로 알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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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