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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환자 울리는 임의비급여...안돼” 원칙 재확인

임의비급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첫 하급심 판결

2012년 11월 29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학교법인 C학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백혈병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는 원고 병원이 환자에게 징수한 과다본인부담금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등에 근거하여 환자가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진료비확인 업무를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06년 12월 학교법인 C학원의 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치료받은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온 치료비에 대한 확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면서 시작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고 병원에 1800여만원의 과다진료비를 환불하라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병원은 정당한 진료비 청구였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고 병원이 환자에게 환불하라고 통보한 과다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대상임에도 심사 삭감을 우려하여 환자에게 전액 부담한 부분, 건강보험 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산정이 불가함에도 환자가 별도 부담한 부분, 약사법등에 따라 허가사항범위를 넘어 사용한 약제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부적법하여 환자에게 환불하여야 하나, 다만 환자가 주진료 의사를 선택하고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은 병원에 포괄위임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병원의 환자본인부담금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지난 6월 백혈병 임의비급여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선고된 첫 하급심 판결인 이번 판결에서,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인『병원이 예외적 임의비급여에 대한 절차적, 의학적, 환자동의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며, 선택진료의 포괄적 위임은 가능하다』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진료방법 및 비용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1심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1월 30일 서울행정법원 제4재판부에서 있었던 산부인과 NST(비자극검사)관련 진료비환불통보취소 소송에서도 요양급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검사 실시 후 산모들에게 임의로 받은 NST 검사비에 대한 원고의 임의비급여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의 예외적인 임의비급여 인정 판단기준 중 의학적 필요성 및 환자 동의여부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이번 양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병원의 임의비급여 주장 소송에 대한 향후 소송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된다.

 

<붙임> 백혈병 임의비급여 진료비확인 소송 선고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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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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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우리나라 해역 ‘날개쥐치’ 등장... "먹거나 맨손으로 만져선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다낚시 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을 맞이해 복어는 반드시 조리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에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해역에 등장한 ‘날개쥐치’는 절대 먹거나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된다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종 이상이 존재하며, 알과 내장 등에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어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황복, 자주복 등 21종이다.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 복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복어 손질 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아가미, 내장, 혈액 등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가 제주도 남부 연안 등에서 낚시꾼들에게 어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쥐치는 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쥐치어), 표문쥐치 4종뿐이다. 부 상처나 점막을 통한 노출만으로도 작열감, 발진,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날개쥐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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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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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카카오헬스케어와 업무협약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이하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대표이사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은 카카오헬스케어(대표 황희)와 비만·당뇨병 환자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 대표와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비만 및 당뇨병 환자가 치료 여정에서 마주하는 경험을 개선하여 더 나은 치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치료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양사 간 협력을 비만 영역까지 확장하고, 갈수록 증가하는 국내 비만 및 당뇨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 수요에 상응하는 환자중심적인 디지털 솔루션 제공을 위한 협업을 도모한다. 비만 영역에서는 ▲환자 맞춤형 디지털 지원 프로그램 제공 ▲추가적인 치료 효과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구체적인 협업을 도모한다. 특히,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이 자사의 비만치료제 처방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고유한 환자 지원 프로그램인 노보핏케어(Novo fit care)의 기능을 카카오헬스케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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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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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심혈관 전문’ 심장혈관병원 개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이 심장혈관병원을 개원하고 본격적인 심장 전문 진료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2일 심장혈관병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인천가톨릭학원 사무총장 윤만용 신부, 가톨릭관동대 김용승 총장, 인천가톨릭의료재단 빙상섭 신부를 비롯해 강범석 서구청장, 장준영 서구보건소장, 오원신 검단소방서장,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백슬기·김춘수 의원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또한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장 홍승모 몬시뇰, 인하대병원 이택 의료원장, 청주성모병원장 이준연 신부, 부산성모병원 기획처장 박재범 신부, 메리놀병원 기획처장 김두진 신부, 검단탑병원 서남영 이사장 등 의료계 외빈도 참석해 심장혈관병원의 개원을 축하했다. 이날 개원식은 심장혈관병원장 류상완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의 환영사, 외빈 축사, 홍보영상 시청, 커팅식 및 기념촬영, 병원 투어의 순으로 진행됐다. 가톨릭관동대학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는 “심장혈관 질환은 암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함께 발병률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