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8.3℃
  • 흐림강릉 14.4℃
  • 흐림서울 10.7℃
  • 박무대전 9.9℃
  • 연무대구 10.1℃
  • 구름많음울산 17.3℃
  • 구름많음광주 14.5℃
  • 구름많음부산 19.3℃
  • 흐림고창 14.8℃
  • 구름조금제주 20.4℃
  • 흐림강화 8.6℃
  • 흐림보은 5.5℃
  • 흐림금산 8.7℃
  • 흐림강진군 14.3℃
  • 구름많음경주시 14.3℃
  • 구름많음거제 12.9℃
기상청 제공

심평원

“환자 울리는 임의비급여...안돼” 원칙 재확인

임의비급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첫 하급심 판결

2012년 11월 29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학교법인 C학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백혈병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는 원고 병원이 환자에게 징수한 과다본인부담금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등에 근거하여 환자가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진료비확인 업무를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06년 12월 학교법인 C학원의 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치료받은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온 치료비에 대한 확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면서 시작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고 병원에 1800여만원의 과다진료비를 환불하라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병원은 정당한 진료비 청구였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고 병원이 환자에게 환불하라고 통보한 과다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대상임에도 심사 삭감을 우려하여 환자에게 전액 부담한 부분, 건강보험 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산정이 불가함에도 환자가 별도 부담한 부분, 약사법등에 따라 허가사항범위를 넘어 사용한 약제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부적법하여 환자에게 환불하여야 하나, 다만 환자가 주진료 의사를 선택하고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은 병원에 포괄위임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병원의 환자본인부담금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지난 6월 백혈병 임의비급여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선고된 첫 하급심 판결인 이번 판결에서,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인『병원이 예외적 임의비급여에 대한 절차적, 의학적, 환자동의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며, 선택진료의 포괄적 위임은 가능하다』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진료방법 및 비용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1심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1월 30일 서울행정법원 제4재판부에서 있었던 산부인과 NST(비자극검사)관련 진료비환불통보취소 소송에서도 요양급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검사 실시 후 산모들에게 임의로 받은 NST 검사비에 대한 원고의 임의비급여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의 예외적인 임의비급여 인정 판단기준 중 의학적 필요성 및 환자 동의여부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이번 양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병원의 임의비급여 주장 소송에 대한 향후 소송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된다.

 

<붙임> 백혈병 임의비급여 진료비확인 소송 선고 관련 참고자료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년 연속 ‘소비자 이에스지(ESG) 혁신대상’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2025년 소비자 이에스지(ESG) 혁신대상에서 소비자안전상(어린이안전 부문)을 받으며 3년 연속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4년 7월 전면 시행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구축한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의 운영 성과가 소비자 안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 의료서비스 평가, 보험급여 정책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 진료·출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진료정보를 정확하게 파악·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출생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운영하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운영에 있어 ‘핵심 연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은 의료기관, 대법원, 아동권리보장원 간 정보를 연계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모든 아동이 공적 보호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약 36만 명의 신생아 출생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계했으며, 이를 통해 출생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했다. 특히 출생정보의 오류·누락을 능동적으로 점검하는 모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모더나코리아,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 국내 허가 획득 모더나코리아는 자사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mRNA 백신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허가는 RSV 예방을 위한 mRNA 플랫폼 백신으로는 국내 최초다.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는 60세 이상 성인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RSV 고위험군 성인에서 RSV로 인한 하기도 질환(LRTD) 예방을 목적으로 허가됐다. RSV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부터 폐렴 등 중증 하기도 감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특히 고령자와 기저질환을 가진 성인에서 질병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더나코리아 김상표 대표는 “RSV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을 가진 성인에게 입원과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호흡기 질환”이라며,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는 한국에서 허가된 모더나의 두 번째 제품으로, 코로나19 에 이어 RSV 예방까지 모더나의 mRNA 기술로 공중보건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더나코리아는RSV를 포함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의 허가는 한국을 포함한 22개국에서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화순전남대병원, 환경보건 사전감시체계 구축 완료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라남도환경보건센터는 최근 화순군 동면 폐석탄광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한 ‘2025 환경보건 사전감시체계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 우려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조사 결과와 주민 의견을 지자체와 공유해 향후 환경보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라남도환경보건센터는 의료진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1:1 상담과 검진 결과 설명,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주민 설명과 상담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환경보건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신뢰 형성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한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협력해 ‘전라남도 환경보건 캠프’를 운영하며 환경교육과 자연 체험을 결합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주민과 센터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업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와 주민 의견은 화순군과 공유됐으며,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폐석탄광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 지원 정책을 검토하는 등 협력 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전라남도환경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