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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 서울의대교수, 대한가임력보존학회 초대회장 선출

김석현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지난 23일(토)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개최된 대한가임력보존학회 창립학술대회에서 ‘대한가임력보존학회 초대회장’ 에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2013.11~ 2015.11)
 
학회는 가임력 보존과 증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국가 정책으로 승화시킴을 지향한다.

이날 창립 행사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가임력 보존 치료 ▲미국과 일본에서 가임력보존학회를 이끌고 있는 Samuel S. Kim 교수(University of Kansas), Nao Suzuki 교수(St. Mariana University)의 강연 ▲다양한 임상적  논점들이 다루어졌다.

김 교수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피임생식보건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대한발생생물학회 회장을 지내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과장과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김 교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임력 보존 및 증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초기 단계이며 국내에서는 일부 연구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며 “다양한 연구결과와 최신지견을 수렴하여 가임력 보존 기술 발전을 이루어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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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