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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급성뇌경색치료연구회 심포지엄 및 기초교육과정개최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Korean NeuroEndovascular Society, 회장 영남대 신경외과 장철훈) 산하 급성뇌경색치료연구회는 지난 4월 29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급성 뇌졸중치료의 증례 토론 및 최신 지견을 공유하였다.


급성뇌경색치료연구회(ASTRO, 연구회장 분당차병원 신경외과 신승훈)는 해마다 발생율이 올라가고 있는 급성 뇌경색의 학술 및 정책 연구를 위해 2021년 4월 창립된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산하 연구회로, 급성뇌졸중 치료에 핵심치료인 뇌혈관내 혈전제거술 뿐만 아니라, 예방, 약물치료, 수술 등의 치료 전반과 뇌졸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국가 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급성 뇌졸중에 대한 뇌혈관내치료의 최신 치료 기법과 기구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으며,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증례 공유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는 안전한 뇌혈관내치료를 위하여 2020년부터 신규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초교육과정(Basic Neuroendovascular Training Course)을 개최하고 있다.


기초교육과정은 뇌졸중에 대한 뇌혈관내치료의 기본 술기, 시술 기구, 최신 치료 지견에 대한 교육으로, 올해도 지난 3월 5일, 4월16일에 2 번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5월14일 3차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철훈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회장은 “뇌졸중은 우리나라 3대사망 원인 중에 하나로, 해마다 환자와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뇌혈관내치료는 뇌졸중 치료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사망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다. 우리 학회는 빠르게 발전하는 뇌혈관내치료의 최신 지견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교육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고 최선의 뇌혈관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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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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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