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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국제백신연구소(IVI), 양해각서 체결

질병관리청-국제백신연구소(IVI) 공동연구 통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추진
질병관리청 역학조사 전문인력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국제적 경험 확대를 위하여 IVI에 역학‧공중보건‧백신보급 분야 연수과정 마련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5월 13일(금) 오후 2시, 국제백신연구소*(IVI, 제롬 김 사무총장)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양해각서에는 국제백신연구소 유치에 따른 운영비 및 산·학·연 간의 공동 연구 개발을 지속 지원하고, 역학 분야 교육 등을 위해 상호 간의 협력을 확대·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정부는 1994년에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를 국내에 유치한 후 지속적으로 연구소 운영 및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해 왔다. 질병관리청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국산 백신 개발과 민간 지원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국제백신연구소와 공동으로 국내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등을 실시하여 왔으며, 그 성과로 ‘22년 제 1호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제백신연구소의 역학(EPIC; Epidemiology, Public Health, Impact/역학, 공중보건, 백신 보급) 부서에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 전문인력을 위한 단기 연수 과정을 마련하여 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본 과정에는 △감염병 감시, △개발 도상국의 역학조사 기획 및 수행 지원,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Vaccine Preventable Disease, VPD) 역학 연구 설계, △백신 효과분석 등의 분야가 포함된다.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중앙 역학조사 전문인력은 국제백신연구소의 EPIC 부서와 아프리카 지역 현장에 파견되어 역학 분야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적 공조 확대에도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국제백신연구소는 그간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근성 제고를 통한 전 세계적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와 공동 연구를 통해 국제적 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왔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 대응과 역학조사, 백신 보급 등 다양한 전략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하였다. 국제백신연구소와 협력하여 미래 팬데믹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역학분야의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국제백신연구소와 협력을 확대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라고 하며, “이 연수과정을 통해 역학조사 전문인력이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국제적 공중보건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은 “질병관리청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국제백신연구소는 백신을 발굴, 개발함으로써 전 세계적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서 질병관리청과 국제백신연구소가 백신 분야를 포함하여 글로벌 보건 안보의 위협에 대비·대응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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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