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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상황.. 최선 지원"

전문인이라는 본연의 사회적 역할 다할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북한의 코로나19 발생과 관련 인간생명의 존엄과 건강한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전문인이라는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와 발을 맞춰 북한의 방역 상황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16일 '북한 방역 상황에 따른 대한의사협회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코로나19의 국제적 감염 유행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상황을 공개하였다. 지난달 말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발생한 코로나19 발열자 수가 82만620여 명이며 이 중 49만6030여 명이 완쾌되었고 32만4550여 명이 치료중이며 누적 사망자 수는 42명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간 코로나 청정국이라며 대외적으로 선전하던 북한이 사실상 코로나19 변이종의 지역사회 광범위 전파를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 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복잡한 국제관계에 우선하여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요인이며,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전일 통일부가 밝힌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입장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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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