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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지켜내겠다”...의협 1인 시위 이어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간호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1인 시위를 지속 전개해 나가고 있다.

 

26일에는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7일에는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그리고 30일에는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가 나섰다.

 

의협 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기초를 흔드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관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전제해야 한다. 그런데, 간호법은 국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상정‧의결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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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