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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의협 ,"의보공단이 의도적으로 조장"규탄

합리적 수준 수가 결정,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요청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는 결렬 책임을  의보공단에 돌리는 등 강한 그립감을  보이고 있다.특히 의협은  "의보공단이 결렬을 의도적으로  조장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강하게 규탄하는 입장문을 1일 냈다.

대한의사협회와대한개원의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차의료의 붕괴를 막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였음에도,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에 진행된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결국 결렬됐다"며 "대한의사협회는 협상 테이블에서 의원급이 타 유형보다 진료비 인상률이 높은 요인은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희생과 높은 직원 고용률, 그리고 최근의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가인상률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단 재정운영위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근거나 명분도 없는 2.1%를 수가인상률이라고 일방적으로 최종 통보하여, 결렬을 조장"했다고   성토했다.

또  "공단 재정운영위가 이번에 제시한 인상률은 유형별 계약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일방통행을 강행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의 행태에 강한 분노를 넘어 모멸감마저 느낀다"고도  했다.

의협은 "이제 공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갔으며, 2023년에 적용될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보공단의 최종 제시 수치를 기준으로 공급자만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정작 수가협상의 또 다른 당사자였던 건보공단이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협상 결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도 오직 국민건강 보호라는 일념하나로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가를 결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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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